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로고

언론속의 본부

  • 2019. 10. 15
  • 이 게시글을 805명이 보았습니다.

장기기증, 청소년도 참여합니다!




앵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는 일선 기독교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 정부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난 7월 16일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실제 기증 상황에선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 향상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 연령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다음세대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소년들을 생명나눔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겁니다.


이에 2010년부터 시·도교육청의 도움으로 전국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생명나눔 운동을 알려온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도 더 적극적으로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전하고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길 권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55523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