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EYE BANK 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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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EYE BANK 설립의 필요성

한 사람이 사망 후 각막을 기증하면 각막 손상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왼쪽과 오른쪽 각막이 각각 다른 환자에게 이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사망 후 각막을 기증한 사람은 단 24명으로 이들을 통해 47건의 각막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뇌사 장기기증인 중 각막을 기증한 이는 108명이었다. 국내 각막이식대기 환자는 2022년 말 기준 2,128명으로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식 수술에 필요한 각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2년 국외 각막을 수입해 수술을 진행한 경우가 663건이나 된다.
인체의 일부분인 각막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각막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인체조직 중 하나로 채취 후 보존액에 넣으면 약 2주간 보관이 가능해 각막기증이 저조한 국가들은 기증이 활발한 국가로부터 각막을 수입해 수술에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는 각막기증이 매우 활발해 각막이식대기 환자보다 각막기증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런 국가의 경우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각막을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 다른 국가로 보낸다. 이때 발생하는 제비용은 350만원 내외인데, 각막을 수입해서 수술에 사용할 시 수술비와 함께 제비용 역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저조한 각막기증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성화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각막은행(EYE BANK)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각막은행에는 일정 훈련을 받아 사망자로부터 각막채취를 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각막기증 희망자가 발생하면 각막은행 전담 코디네이터가 유가족과 상담하고, 테크니션이 기증 희망자가 있는 곳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각막을 채취한다. 채취된 각막은 검사를 완료한 후 보관 절차를 거쳐 이식 수술이 필요한 병원에 공급된다. 미국 각막은행의 경우 테크니션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해 기증 희망자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테크니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막은 인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구에 포함되어 있다. 각막기증을 할 경우에도 각막만을 채취하는 미국과는 달리 안구 전체를 적출하는 방식으로 안과의사만이 적출 권한을 가진다.
이로 인해 안구를 적출할 의사가 없거나 여러사유로 인해 의사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각막기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각막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각막기증 희망자와 유가족의 바람이 꼭 지켜지고, 각막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한국형 각막은행의 설립이다. 각막은행을 통해 각막채취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
각막적출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부재한 지역에서는 각막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권역별로 각막은행이 설립되면 어느 지역에서 기증자가 발생하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증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적 문제로 기증이 무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전담 코디네이터가 기증 전반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유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막기증에 대한 자긍심을 품게 된 유가족이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주변에 알린다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각막은행 설립을 위한 첫 단계는 안구 중 각막만 별도로 구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하여 의사가 아닌 훈련된 전문가가 각막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부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위해 미국 각막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와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각막은행 설립은 안구적출에 대한 안과의사의 부담을 줄여 수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적 환경을 만들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고귀한 뜻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며, 이식대기 환자들에게는 보다 빠르게 시력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여 의료진, 환자, 기증자 모두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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