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경제적·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부전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식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치료비 및 이식관련 제반비용을 지원합니다.
| 동정맥루 수술비 지원 | 환아·청소년 지원 |
| 사전 검사비 지원 | 조직 이식재 지원 |
만성신부전 환자 대상 동정맥루 수술 및 혈관 확장술 지원
만성신부전 환자가 안정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으며 이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동정맥루 수술 및 혈관 확장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동정맥루 수술 또는 혈관 확장술을 진행한 자
지원 기준
- 본인부담금 1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사보험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동정맥루 수술비 1회당, 30만 원 이내 지원(중복 지원 불가)
- 혈관 확장술 수술비 1회 당, 30만 원 이내 지원(2회 이내)
※ 사업비 소진 및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지원제외 항목: 제증명료, 식대, 약제비, 간병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선택진료비
신청 시기
-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유선으로 추가 상담)
- 의료기관 및 신장장애인협회, 유관기관 추천
신청 서류
- 장기이식 통합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본부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부 양식) 1부
- 감사편지(본부 양식) 1부
- 증빙 서류(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6개월 내 발행본):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수술(시술) 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각 1부
- 개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또는 보험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택 1)
-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충정로3가, 충정타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나눔사업국
- 팩스: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공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처리
문의
나눔사업국: 02-363-0711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장기부전을 진단받은 환아·청소년 지원(치료비, 심리지원, 생계비)
장기부전을 진단받은 아동과 청소년이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비와 심리·정서 발달 및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장기부전을 진단받은 환아 및 청소년(만24세 이하) 중 치료를 시행하고 의료 소모품을 구입한 자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 사보험 보유 시 보장 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지원 금액
- 치료비, 심리⸳정서 지원: 1인 최대 250만 원(중복 지원 불가)
- 생계비 지원: 1인 50만 원(사전 정액제 개념으로 50만 원 일시 지급, 단독 신청 불가)
※ 사업비 소진 및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치료비 지원: 입원비, 외래 진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 심리∙정서 발달 지원: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 치료사, 상담가가 제공하는 성장발달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상담 치료비
- 생계비 지원: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제반 비용(교통, 숙박비, 식비 등)
신청 시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
- 개인 신청(유선으로 추가 상담)
신청 서류
- 장기이식 통합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본부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부 양식) 1부
- 감사편지(본부 양식) 1부
- 증빙 서류(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해당할 시) 장기이식 대기 중 치료 및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결제한 영수증(외래 진료비의 경우 취합하여 일괄 신청) 각 1부(6개월 내 발행본)
-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 상 가구원 모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내역 제출) 1부
※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또는 지급내역서 제출
- 기타 서류: 증빙 자료(상담 및 프로그램 증빙 자료 등)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택 1)
-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충정로3가, 충정타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나눔사업국
- 팩스: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공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처리
문의
나눔사업국: 02-363-0711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장기이식 예정 수혜자 및 기증자 사전 검사비 지원
장기이식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사전 검사비를 지원하여 이식 준비 과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뇌사 또는 생체이식을 위해 입원 사전검사를 시행한 장기이식 예정 수혜자
- 생체 장기기증을 위해 입원 및 외래 사전검사를 시행한 장기기증자
지원 기준
-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만24세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만34세 이하)
- 중위소득 80% 이하 성인
- 사보험 보유 시 보장 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지원 금액
- 1인 최대 200만 원(중복 지원 불가)
※ 사업비 소진 및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신청 시기
- 1. 수혜자(장기이식 예정 환자)
- 입원 전 신청: 장기이식 예정 환자로 수술 전 검사 일자 확정 시 신청
※ 수술 전 검사는 최소 입원 7~10일 전 서류 제출 완료 필수
- 사후 신청: 퇴원 후 증빙 서류 첨부하여 신청
※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2. 기증자(생체 장기기증자)
- 사후 신청만 가능: 이식 수술까지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입원 전 사전 신청 불가,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통해 신청
- 개인 신청(퇴원 후 신청일 경우 유선으로 추가 상담 필요)
신청 서류
- 장기이식 통합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본부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부 양식) 1부
- 감사편지(본부 양식) 1부
- 증빙 서류(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1부
※ 퇴원 후 신청 시 추가 서류: 결제한 영수증(3개월 내 발행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아동 ·청소년은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상 가구원 모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내역 제출) 1부
※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또는 지급내역서 제출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택 1)
-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충정로3가, 충정타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나눔사업국
- 팩스: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공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처리
문의
나눔사업국: 02-363-0711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조직 이식재 무상 지원
질병 및 사고로 조직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필수적인 이식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조직 이식재 무상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기준
- 아래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사회적 기준: 장애인, 독거, 조손·한부모·다문화가족
- 국가유공자: 군인·경찰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중증질환(골종양, 유방암 등),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한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 사보험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의료기관 등에서 조직 무상분배
- 협약 내용에 따라 본부는 이식재 비용 지원
※ 사업비 소진 및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신청 시기
-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자가 있을 시, 내부 심사회의 진행
지원 과정
- 대상자 추천 ⟶ 서류 접수 ⟶ 내부 심사 및 지원 결정 ⟶ 의료기관 등에 통보 ⟶ 지원금 송금
신청 서류
- 장기이식 통합 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본부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부 양식) 1부
- 증빙서류(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상 가구원 모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내역 제출) 1부
※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또는 지급내역서 제출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택 1)
-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충정로3가, 충정타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나눔사업국
- 팩스: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공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취소 처리
문의
나눔사업국: 02-363-0711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