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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형태

사후각막 기증 뇌사시 기증 인체조직 기증 생존시 기증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서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현재 인체조직 기증자의 수가 부족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이식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공급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인체조직기증 조건

인체조직은 14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외기준

  • 감염성 질환 감염 시 (B형 ·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샤가스병 등)
  • 악성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경우
  •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근위축성경화 등)
  •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과다한 수혈, 혈액투석, 사망 한달 전 생균 백신주사를 맞은 경우)

인체조직기증 절차

장기기증 희망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