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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표시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 제도란 ?

장기기증 희망자가 운전면허증의 신규 및 재발급, 갱신 등을 할 때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표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 제도를 통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정도로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표시방법

신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표시’ 부분을 '예' 로 체크하면 되고, 기존 등록자면 장기기증 희망등록 정보의 변경을 통해서 ‘장기·조직기증’ 이라고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 2주간의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신규나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의사표시 스티커 제공

본부는 운전면허가 없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와 ‘장기·조직기증’ 으로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기다리는 등록자를 위해서 장기기증 의사표시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참여

2020년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여 인플루언서들의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장기기증이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SNS에 올리는 아이도너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이를 본 많은 팔로워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인플루언서 : 김경진, 김정화, 김지선, 류지광, 송준근, 스윙스, 에바, 오지헌, 이세준, 미교, 현영, 황보라

* 미국과 영국은 본 제도를 통해서 각각 55%와 39%의 국민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입니다. 본부는 두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신청서에 장기기증의사를 묻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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