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결연
신장이식 결연사업소개 | 신장기증 | 신장이식 | 생명나눔 기적의 순간 | 통계 |
신장이식이란 건강한 신장을 체내에 이식하는 외과적인 수술로써 뇌사상태에 빠진 기증인에게 신장을 기증받는 뇌사자 신장이식과 살아있는 기증인에게 신장을 기증받는 생존시 신장이식이 있습니다.
본부는 1991년 설립 후 29년 동안 생존시 신장이식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약 970여명의 환자들에게 신장이식을 통한 새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장기이식법’이 개정되어 본부는 신규 신장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환이식이나 릴레이이식 등의 생존시 신장이식수술이 위축되었습니다. 본부는 하루하루 고통 받는 신장이식 환자들을 위하여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본부도 신규 신장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 현재보다 활발한 신장이식결연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신장이식이란
신장은 혈액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신장의 병이 진전됨에 따라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되면 만성신부전이 됩니다. 이때의 치료 방법으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이 있는데 신장이식이랑 건강한 신장을 체내에 이식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말합니다.
신장이식의 종류
뇌사자 신장이식
뇌사상태에 빠진 기증인에게서 신장을 기증 받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생체 신장이식
살아있는 기증인에게서 신장을 기증 받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이 두 개가 있어 한 개를 기증하더라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신장 기증인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하여 안전하고, 절개부가 5~7cm 정도로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통증 및 외관상 흉터가 적은 잇점이 있습니다.
신장이식 절차
신장이식 수술 전 검사
- 혈액형 검사
- HLA typing : 조직 적합성 검사 (기증인과 HLA 일치도가 높을수록 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짐)
- HLA crossmatching : 조직 적합성 교차 반응검사
(이식대기자의 혈청 내 기증인의 림프구에 대한 세포독성 항체가 존재하는지 판정하는 검사
-> 이식 후, “초급성 거부반응” 예측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수술가능) - 각종 혈액 검사 (빈혈, 간 기능, 혈당 등 검사)
- 바이러스 검사 : B형·C형 간염, 매독, 에이즈, CMV, EBV등
- 흉부 X-선 검사
- 심전도 검사
- 복부 초음파 검사
- 위내시경 검사
- 대장내시경 검사
- 소변검사 (소변양이 있으신 분들만)
-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여자), 비뇨기과 등의 진료를 통해 감염여부 및 방과용적 등을 검사합니다.
신장이식 수술비용
신장이식 수술 비용은 입원기간 등 환자 개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시 이식 (기증인 비용 포함)과 뇌사자 이식 모두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 비용은 1,000~1,200만원 정도이며, 이는 환자의 보험/보호 상태의 여부, 사용하는 병실과 입원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 관리 비용은 투약료, 검사료를 포함하여 매월 15~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장기증 우선순위
-
제 1순위 : 가족교환 이식
혈액형이나 조직형이 달라 혈연간 이식이 불가능할 때,
이식대기자가 다른 기증인에게 이식을 받고 그 가족이 다른 이식대기자에게 기증하는 경우 입니다. -
제 2순위 : 고아 혹은 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전혀 없거나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아(당뇨, 혈압, 간염 등) 신장이식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기증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도와드립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는 제적등본 1부, 가족이 기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 3순위 : 위의 사례 외에 분들은 3순위에 해당합니다.
신장이식대기자 가족의 범위
- 미혼인 경우, 60세 이하 부모, 만 19세 이상 미혼형제
- 기혼인 경우, 배우자, 60세 이하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제외), 만 19세 이상 자녀, 만 19세 이상 미혼형제
-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가족범위에서 제외하며 나머지는 기혼의 경우에 준함
- 해외거주 자녀도 가족범위에 포함 (형제 제외)
- 계부, 계모 이복형제들은 가족범위에서 제외
- 호적상 이혼하였으나 실제로 동거하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