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형태
안구(각막) 기증 | 장기등 기증 | 조직 기증 | 생존시 기증 |
조직기증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말하며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현재 조직 기증자의 수가 부족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이식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조직 기증이 활성화되면 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에 공급이 가능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조직기증 조건
조직기증은 14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외기준
- 감염성 질환 감염 시 (B형 ·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샤가스병 등)
- 악성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경우
-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근위축성경화 등)
-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과다한 수혈, 혈액투석, 사망 한달 전 생균 백신주사를 맞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