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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지원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 각막 및 장기이식 수술비 지원 장기이식 후 지원 제주 라파의집

장기이식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

신체적·경제적·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부전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식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치료비 및 이식관련 제반비용을 지원합니다.

만성신부전환자 – 동정맥루 수술 및 혈관 확장술 지원

본부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안정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으며 이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동정맥루 수술 및 혈관 확장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동정맥루 수술 또는 혈관 확장술을 진행한 자

지원 기준

  • 사보험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 1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동정맥루 수술비 1회당, 30만 원 이내 지원(중복지원 불가)
  • 풍선확장술 수술비 1회 당, 30만 원 이내 지원(2회 이내)
    ※사업비 소진 시, 제출 서류 미 첨부할 시 지원 불가
    ※지원제외 항목: 제증명료, 식대, 약제비, 간병비,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선택진료비

신청 시기

  • 수술 또는 시술 후 3개월 이내 신청(매월 10일까지 접수)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유선으로 추가 상담)
  • 의료기관 및 신장장애인협회, 유관기관 추천

신청 서류

  •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기관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1부
    - 감사편지(기관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혹은 진단서), 수술(시술) 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각 1부
  • 개인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증명서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보험가입조회결과서 또는 보험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 (택 1)

  •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 (충정로3가, 충정타워) 나눔사업국
  • 팩스 :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절차

  • 매월 10일까지 접수 받으며, 심사 후 매월 20일경 개별공지 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전화나눔사업국 : 02-363-0711
  • 이메일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카카오톡카카오톡 : 사랑의장기기증

장기부전을 진단받은 환아·청소년 지원 (치료비, 심리지원, 생계비)

장기부전을 진단받은 아동과 청소년이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비와 심리·정서 발달 및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장기부전을 진단받은 환아 및 청소년(만24세 이하) 중 치료를 시행하고 의료 소모품을 구입한 자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 사보험 보유 시 보장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지원 금액

  • 치료비, 심리∙정서 지원: 1인 최대 연간 250만 원(중복지원 불가)
  • 생계비 지원: 1인 50만 원(사전 정액제 개념으로 50만 원 지원, 단독 신청 불가)
    ※사업비 소진 시,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치료비 지원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 심리∙정서 발달 지원 :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 치료사, 상담가가 제공하는 성장발달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상담 치료비
  • 생계비 지원 :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제반 비용(교통, 숙박비, 식비 등)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통해 추천
  • 개인 신청(유선으로 추가 상담)

신청 서류

  •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기관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1부
    - 감사편지(기관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증빙서류 (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결제한 영수증(외래 진료비의 경우 취합하여 일괄 신청) 각 1부
  • 가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 상 가구원 모두) :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내역 제출) 1부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혹은 지급내역서 각 1부
  • 기타 서류 : 증빙자료 (상담 및 프로그램 증빙자료 등)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 (택 1)

  •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 (충정로3가, 충정타워) 나눔사업국
  • 팩스 :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절차

  • 매월 10일까지 접수 받으며, 심사 후 매월 20일경 개별공지 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전화나눔사업국 : 02-363-0711
  • 이메일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카카오톡카카오톡 : 사랑의장기기증

장기이식 예정자 – 사전 검사비 지원

장기이식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사전 검사비를 지원하여 이식 준비 과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뇌사 또는 생체이식을 통한 장기이식 예정자 중 수술 전 입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자

지원 기준

  •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만24세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만34세 이하)
  • 중위소득 80% 이하 성인
  • 사보험 보유 시 보장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지원 금액

  • 1인 최대 연간 200만 원(중복지원 불가)
    ※사업비 소진 시,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신청 시기

  • 장기이식 예정으로 수술 전 검사일자 확정 시 신청
    ※수술 전 검사는 최소 입원 7~10일 전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신청 방법

  •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통해 추천
  • 개인 신청(유선으로 추가 상담)

신청 서류

  •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기관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1부
    - 감사편지(기관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증빙서류 (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아동 ·청소년은 보호자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 상 가구원 모두) :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내역 제출) 1부
    ※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혹은 지급내역서 제출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 (택 1)

  •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 (충정로3가, 충정타워) 나눔사업국
  • 팩스 :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절차

  • 매월 10일까지 접수 받으며, 심사 후 매월 20일경 개별공지 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전화나눔사업국 : 02-363-0711
  • 이메일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카카오톡카카오톡 : 사랑의장기기증

조직 이식재 무상 지원

질병 및 사고로 조직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필수적인 이식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조직 이식재 무상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기준

  • 아래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사회적 기준: 장애인, 독거, 조손·한부모·다문화가족
    - 국가유공자: 군인·경찰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중증질환(골종양, 유방암 등),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자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한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 사보험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비 소진 시, 제출 서류 미 첨부할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의료기관 등에서 조직 무상분배
  • 협약 내용에 따라 본부는 이식재 비용 지원

신청 시기

  •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자가 있을 시, 내부 심사회의 진행

지원 과정

  • 대상자 추천 > 서류 접수 > 내부 심사 및 지원 결정 > 의료기관 등에 통보 > 지원금 송금

신청 서류

  •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기관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1부
    - 감사편지(기관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증빙서류 (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 수술(시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상 가구원 모두) :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보험찾아줌 검색 후 조회내역 제출) 1부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혹은 지급내역서 제출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 (택 1)

  •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 (충정로3가, 충정타워) 나눔사업국
  • 팩스 :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절차

  • 매월 10일까지 접수 받으며, 심사 후 매월 20일경 개별공지 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전화나눔사업국 : 02-363-0711
  • 이메일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카카오톡카카오톡 : 사랑의장기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