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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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이 되시면
- 정기후원을 신청하시면, 후원회원 카드와 본부 소식지, 기념품 등을 10일 이내로 보내드립니다.
- 격월로 발행되는 본부 소식지 ‘선한이웃’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후원 참여기간에 따라 후원증서와 함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 패밀리데이, 장기기증의 날 행사 및 도너패밀리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 공연에 초대, 제주 라파의 집 초청 기회를 드립니다.
- 가족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급 가능 (교체발급 불가)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공제 혜택
- 공제 한도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공제 대상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연령,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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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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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 인증
내 정보
기부금 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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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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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편, 이메일, 팩스)
- 전화 또는 카카오톡 문의, 게시판 및 메일 문의
(☏ 02-363-2094 / service@donor.or.kr / 카카오톡 : 사랑의장기기증)
후원회원님,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01. | 후원회원님의 개인정보 변경 시, 회원관리팀 (02-363-2094) 으로 꼭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도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내정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02. | 후원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생명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매월 소중한 후원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03. | 후원회원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장기부전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감사를,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