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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및이식

기증안내 이식안내

장기기증 (Organ Donation)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입니다.

장기기증의 형태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타인의 망가진 장기의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증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주로 네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사후 및 뇌사시 장기기증가족동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여기서 선순위자에 대한 정의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순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지만 실제 기증시에는 기증시점에 꼭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기증절차가 진행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가족분들에게 꼭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이야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시신기증

시신기증이란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의 해부학 연구를 위해서 시신 전부를 기증하는 것으로 본부를 통해서는 시신기증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시신기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변 가까운 의과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의 사회적 효과

장기기증 희망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