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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형태

사후각막 기증 뇌사시 기증 인체조직 기증 생존시 기증

각막기증

각막이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것은 오직 각막기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후 각막기증은 눈동자 앞에 있는 얇은 각막이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기증된 각막만 있으면 수술을 통해서 수주안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각막이란?

홍채와 동공을 보호하는 눈 앞쪽에 투명한 막으로 두께는 1mm, 직경은 약 10mm입니다.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서 빛을 처음 받아들여 시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각막기증 조건

생후 6개월에서 80세까지의 건강했던 분으로 간염, 에이즈, 패혈증 등 각종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근시, 원시, 난시, 색맹에 관계없이 기증할 수 있습니다.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며, 사후 12시간 이내 각막을 적출해야 합니다. 사고사나 자살 등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검사지휘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 지체 등으로 기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막기증 절차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각막적출이 되어야 하므로, 고인이 임종하신 후 가족들께서는 바로 본부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1588-1589)

각막기증 이후

  1. 01.각막기증은 장례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막기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이며, 고인을 모신 곳(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서 기증이 이루어 집니다.
  2. 02.본부의 장기기증희망등록자로서 각막을 기증하신 경우 고인을 모신 장례식장에 근조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이식인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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