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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지원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 각막 및 장기이식 수술비 지원 장기이식 후 지원 제주 라파의집

장기이식 후 지원

본부는 장기이식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 청년, 성인의 치료 및 회복을 돕고자 의료비와 교육 및 취업 준비, 심리 치료, 사후관리비 지원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이식을 받은 만24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중 치료 및 심리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사보험 보유 시 보장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지원 금액

  • 200만 원 이내(중복 지원 불가)
    ※ 사업비 소진 및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장기이식 후, 치료비 지원: 입원비, 외래 진료비(협진 필요 시 타과 의뢰서 제출, 약제비는 제외)
  •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 치료사 또는 상담가가 제공하는 성장발달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상담 치료비

신청 시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또는 부모가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 유선 상담 진행
  • 내부 심사 진행 후 지원 여부 확정 및 통보

신청 서류

  •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본부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부 양식) 1부
    - 감사편지(본부 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증빙서류(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수술 일자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1부, 타과의뢰서(협진 시), 결제한 영수증(6개월 내 발행본)
  •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 상 가구원 모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 내역 제출)
    ※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또는 지급내역서 제출
  • 기타 서류: 증빙자료 제출(상담 및 프로그램 증빙자료 등, 6개월 내 발행본), 통장사본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택 1)

  •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충정로3가, 충정타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나눔사업국
  • 팩스: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절차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공지
  • 허위 사실을 기재 시 지원 취소 처리

문의

  • 전화나눔사업국: 02-363-0711
  • 이메일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카카오톡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장기이식을 받은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이식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사보험 보유 시 보장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 국가 및 타 기관 통해 지원받지 않은 자

지원 금액

  • 100만 원 이내(중복 지원 불가)
    ※ 사업비 소진 및 제출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장기이식을 받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준비, 심리 치료 지원
  •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학원 수강료
  • 자격증 시험 교재비 및 응시료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강료
  •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 치료사, 상담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상담 치료비

신청 시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개인이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
  • 유선 상담 진행
  • 내부 심사 진행 후 지원 여부 확정 및 통보

신청 서류

  •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본부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부 양식) 1부
    - 감사편지(본부 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증빙 서류(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수술 일자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1부
  •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득증명 서류(등본 상 가구원 모두):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 내역 제출)
    ※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또는 지급내역서 제출
  • 기타 서류: 증빙자료 제출(교육 계획서, 수강증명서, 증빙사진 등, 6개월 내 발행본), 통장사본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택 1)

  •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충정로3가, 충정타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나눔사업국
  • 팩스: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절차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공지
  • 허위 사실을 기재 시 지원 취소 처리

문의

  • 전화나눔사업국: 02-363-0711
  • 이메일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카카오톡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장기이식을 받은 청년 및 성인 사후 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이식을 받은 만25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년·성인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사보험 보유 시 보장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 국가 및 타 기관 통해 지원받지 않은 자(중복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최대 100만 원
    ※ 장기이식 통합지원 사업 내 타 지원 항목과 중복 지원 가능
    ※ 이식 수술 후 외래 진료비 영수증(1회)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1회) 제출 시 일시 지급

지원 내용

  • 장기이식 수술 후 건강 회복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등)

신청 시기

  • 장기이식 수술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개인이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
  • 유선 상담 진행
  • 내부 심사 진행 후 지원 여부 확정 및 통보

신청 서류

  •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본부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부 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증빙서류(1개월 내 발행본)
  • 의료기관 서류: 치료계획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1회, 3개월 내 발행본), 진료비 상세내역서(1회, 3개월 내 발행본), 통장사본
  •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 서류(등본 상 가구원 모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 택 1
  • 보험가입 조회결과서(‘내 보험 찾아줌’ 검색 후 조회 내역 제출)
    ※ 사보험 혜택이 가능한 경우, 보험증권서 또는 지급내역서 제출

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택 1)

  • 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충정로3가, 충정타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나눔사업국
  • 팩스: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지원절차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공지
  • 허위 사실을 기재 시 지원 취소 처리

문의

  • 전화나눔사업국: 02-363-0711
  • 이메일이메일: lovedonor@donor.or.kr
  • 카카오톡카카오톡: 사랑의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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