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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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후 지원
본부는 장기이식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 청년의 치료 및 회복을 돕고자 의료비와 교육 및 취업 준비, 심리 치료 지원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이식을 받은 만24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중 치료 및 심리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사보험 보유 시 보장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지원 금액
- 연간 200만 원 이내 (※중복지원 불가하며, 사업비 소진되거나 제출서류 미 첨부할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장기이식 후, 치료비 지원 : 입원비, 외래 진료비(협진 필요 시 타과 의뢰서 제출, 약제비는 제외)
- 심리∙정서적 지원 :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 치료사 또는 상담가가 제공하는 성장발달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또는 상담 치료비
신청 방법
- 매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개인 또는 부모가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 유선 상담 진행
- 내부 심사 진행 후 지원 여부 확정 및 통보
신청 서류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기관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1부
- 감사편지(기관양식) 1부- 양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1개월 내 발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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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 (택 1)
-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 (충정로3가, 충정타워) 나눔사업국
- 팩스 :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 매월 10일까지 접수 받으며, 심사 후 매월 20일경 개별공지 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나눔사업국 : 02-363-0711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카카오톡 : 사랑의장기기증
장기이식을 받을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
- 장기이식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기사보험 보유 시 보장금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구체적인 지원액은 내부심의 후 결정)
- 국가지원 및 타 기관 통해 지원받지 않은 자(중복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연간 100만 원 이내 (※중복지원 불가하며, 사업비 소진되거나 제출서류 미 첨부할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장기이식을 받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준비, 심리 치료 지원
-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학원 수강료
- 자격증 시험 교재비 및 응시료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강료
-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 치료사, 상담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상담 치료비
신청 방법
- 개인이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 유선 상담 진행
- 내부 심사 진행 후 지원 여부 확정 및 통보
신청 서류
- 장기이식 통합지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기관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기관양식) 1부
- 감사편지(기관양식) 1부- 양식 다운로드
| 증빙서류 (1개월 내 발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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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문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접수 가능 (택 1)
-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1, 7층 (충정로3가, 충정타워) 나눔사업국
- 팩스 : 02-363-3163
심사 기간 및 지원 결정 통보

- 매월 10일까지 접수 받으며, 심사 후 매월 20일경 개별공지 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나눔사업국 : 02-363-0711
이메일 : lovedonor@donor.or.kr
카카오톡 : 사랑의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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