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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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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기증 신청, 19세→16세로 낮춘다


부모 동의 없이 희망자 등록 가능


▲ 캠퍼스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중인 대학생들 (사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지난 5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직원들은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 야외 부스를 설치해 장기 기증을 홍보하고 기증 희망자를 모집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절반 이상은 그냥 돌려보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아서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 서명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일단 기증 희망서를 받은 뒤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만 19세가 안 된 대학 1학년들의 신청은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6일부터는 이런 문턱이 사라지게 된다.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14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뇌사하거나 심장마비 등으로 숨질 경우 자신의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기사 전문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0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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