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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보고 의무 준수

주무관청(보건복지부)의 효과적인 관리・감독 수행을 위해 매년 3월, 주무관청에 예산・결산자료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등 공시 의무 준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준수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기부금 모금과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의무 준수

회계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연 1회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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