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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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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인과의 편지교류, 장기기증 유가족에게 큰 위로될 것"


국내서 유족-이식인 교류 불가

기관 통하면 정보노출 없이 가능

"법 개정전 민간차원 활동 계획"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사무처장



"기증자 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게 열심히 알려야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역사는 곧 대한민국 장기기증의 역사다. 본부는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기증자 가족과 이식인의 서신교류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사진)은 지난 2018년부터 장기기증 유가족과 이식인의 교류를 위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다. 국내에서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 제31조(비밀의 유지)에 따라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인의 만남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fnnews.com/news/20200127183751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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