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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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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유족도 수혜자도 '감감무소식'…20년 된 법 개정 목소리



【 앵커멘트 】

킴벌리 씨와 고 김유나 씨의 유족이 만나는 모습, 이런 광경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싶어도 법으로 누가 장기를 기증했는지, 또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동의한다면 일부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박상렬 씨는 아들 편준범 씨가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준범 씨는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박 씨의 소원은 아들의 장기를 받은 수혜자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mbn.co.kr/news/society/403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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