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로고

언론속의 본부

  • 2021. 02. 09
  • 이 게시글을 416명이 보았습니다.

"장기기증 유가족-수혜자 서로 동의 한다면 교류 지원해야"


▲이용호 국회의원ⓒ


국가가 장기를 기증한 기증자와 기증받은 수혜자 상호 간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8일 장기등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상호 간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91101236596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