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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게 물었습니다!

  • 2020.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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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 가족에게 알렸나요?



본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에 있는 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8,342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들이 응답해주었다. 비대면으로도 생명나눔을 응원하고자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장기기증 인식 현황을 알아본다.







운전면허 장기기증 표시제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8,342명 중 88.3%가 가족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알렸다고 답했다. 그중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의 순으로 배우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가족에게 희망등록 사실을 알릴 때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는 ‘운전면허증에 찍힌 장기기증’ 표시라고 답했다.



1996년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2007년 9월 28일부터 등록자가 원할 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있게 됐다. 이후 대부분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들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신청했고, 이를 통해 주변인들에게도 생명나눔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서류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의사를 묻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에 최근에는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시 작성하는 서류에 장기기증 의사를 묻는 문항을 삽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앞으로 장기기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과 함께 결정하는

나의 기증의사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요한 결정에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 응답자 중 가족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알렸을 때 어려움과 만류 등 반대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07명이었다. 이들에게 가족이 반대한 이유를 묻자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43.6%)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보고’(2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가족을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85.6%였고, 이들에게 설득하고자하는 이유를 묻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내 옵트아웃제 도입은 

시기상조?


최근 유럽 국가에서는 옵트아웃 제도(*생전에 명시적으로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기증 동의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기기증을 독려하고 있다. pmp(*인구 1백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인 수)를 살펴보면 스페인 48.9명, 프랑스 33.3명, 네덜란드 14.9명으로 이들 국가들은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에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 제도를 시행중이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전 국민의 약 3%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pmp는 8.7명으로 유럽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최근 영국은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밝힌 환자의 경우 실제 기증 시 가족의 동의율이 92%에 달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48.5%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해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실제 기증 시 가족의 동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장기기증 희망의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다.



2019년 국내 통계에 따르면 뇌사 추정자 중 가족이 장기기증을 거부해 기증이 무산된 경우가 무려 1,076건에 달한다. 또한 작년 실제 뇌사 장기기증인 450명 중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21명으로 약 4%의 수준이며, 이는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률과 비슷한수치다. 뿐만 아니라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장기기증 등록자 중 88%의 응답자가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62%가 ‘실제 장기기증 시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미루어보아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높이면 실제 장기기증 시 가족의 동의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옵트아웃제와 같이 장기기증 희망의사율을 높이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입에 앞서 관련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익광고 방영이나 교과 과정에 장기기증 내용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선행하여 장기기증의 대한 국내 토양을 보다 단단히 다지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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