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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생명을 잇는 생존시 신장이식 결연사업

  • 2024.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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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국내에서 최초로 장기기증 운동이 시작됐다. 당시 장기기증 운동의 포문을 연 단초는 생존 시 순수 신장기증이었는데 장기 매매가 만연하던 시절,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신장 하나를 나눈 일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1991년 1월 24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린 수술이 진행됐다. 수술 당사자는 50대의 한 남성. 건강에 아무런 이상도 없던 그가 불현듯 수술을 결심한 이유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환자였다. 남성의 몸에서 신장 하나를 떼어 만성신부전 환자의 몸에 이식하는 순간, 국내 장기기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박진탁 이사장 수술 당시 모습


당시 신장기증인이었던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이후 본격적으로 장기기증 운동에 뛰어들었고,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부를 통해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신장을 기증한 이는 969명이나 된다.


그러나 2011년 생존 시 신장이식 결연사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같은 해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 원인이었다. 장기이식법 제13조 제3항 등록기관의 업무에 ?다만, 장기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신규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해 20년간 활발히 진행해 오던 생존 시 신장이식 결연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가족교환 이식이 불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가족교환 이식은 혈액형 및 조직형의 불일치로 가족 간에 신장을 이식할 수 없는 경우 조직형이 일치하는 또 다른 가족과 교환해 신장을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본부에서 진행하는 교환이식의 장점은 한 명의 순수 신장기증인으로부터 시작된 이식수술이 릴레이로 이어져 여러 명의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법이 개정되며 릴레이 이식수술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장기이식법 개정 후, 생존 시 타인 간 신장기증의추이는 어떻게 될까? 법이 개정되던 해인 2011년 타인 간에 이루어진 신장이식 수술은 56건이었다. 이 중 15건이 순수 신장기증이었고, 18건이 교환이식이었으며 23건이지인 간 기증이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2021년 타인 간 신장이식 수술은 34건으로 40%가량이 감소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순수 신장기증은 1건, 교환이식은 0건으로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반면 신장이식 대기환자는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만 964명이던 대기환자가 지난해 3만 3,56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신장이식 대기기간 역시 크게 늘어났는데, 2011년 1,394일이던 평균 대기기간이 2021년 1,905일로 511일이나 늘어났다.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으로 인한 생존 시 타인 간 신장기증의 위축은 환자들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본부 역시 개정된 법의 영향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년부터는 단 1건의 이식수술도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고형장기 이식대기자 중 77%가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신장기증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이에 본부는 2024년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생존 시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재개하며, 타인을 위해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나누려는 이들에게는 자긍심을,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내일이라는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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