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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신장기증 막는 장기이식법, 개정 후 10년… 변화는?

  • 2020.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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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를 저해하는 개정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당시에도 대두됐던 신장이식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개정안 시행 후 더욱 심각해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법인만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2011년 장기이식법 개정… 신장이식 결연사업 위축


지난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 장기이식법이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3항 등록기관의 업무에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반대로 창립 이래 20년간 903건의 생존 시 신장기증으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온 본부가 더 이상 신규 장기이식대기자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평균 45건씩 이뤄지던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2010년 장기이식법 개정 철회 기자회견


법률 개정의 이유는 민간단체에서 이식대기자를 등록받게 될 경우 장기매매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하던 2010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과거 본부에서 이러한 우려를 살만한 부조리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2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진행해온 본부로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지 추측만으로 순수한 생명나눔운동을막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처사였다. 이후 사업은 사실상 중단돼 타인 간 생존 시 신장기증을 급격히 위축됐다. 



실제로 순수 신장기증 건수는 개정안 시행 직전인 2010년 8건에서 2014년 5건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에는 3건까지 떨어졌다. 본부가 창립한 해에 국내에 첫 도입한 가족교환이식 프로그램(혈액형이나 유전자형이 맞지 않아 가족끼리 신장을 이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족과 릴레이 형식으로 신장을 기증하는 것)은 감소세가 극심했다. 



누구를 위한 신장이식법?

"이식은 하늘이 별따기"


가족간 교환 이식은 2010년 29건에서 이듬 해 18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매년 10건 미만을 기록하다가 2018년 에는 0건으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지난 2002년 해당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다인 총 7팀의 릴레이 신장이식 수술이 이어지는 등 생존 시 신장기증인이 턱없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가족교환 이식 프로그램은 새로운 대안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법 개정으로 인해 1명의 순수 신장기증인을 시작으로 여러 건의 가족교환 이식이 연결되며 수많은 이식인의 건강을 되찾아 주던 효과적인 방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뇌사 장기기증인이 줄어들어 만성 신부전환자들이 이식을 받기까지 대기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직전인 2010년 신장이식인의 대기기간은 1,723일이었으나 최근 통계인 2018년 대기기간은 2,034일로 311일이 증가했다. 환자들이 이식을 받기까지 기다림이 1년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3,830명인데 그중에서 신장이식 대기자는 2만 5,424명일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에는 신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 비중으로 따지면 75.15%에 달한다. 이는 2010년 9,622명보다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신장이식 대기자의 비중 역시 당시 65.93%였지만 10% 가까이 늘었다. 매일 7.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을 지원해야 할 장기이식법이오히려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편, 2019년도 진행된 신장이식수술 2,293건 중 생존 시 기증은 1,499건(65.37%)이고, 뇌사 장기기증은 794건(34.63%)으로 생존 시 이식 비율이 훨씬 높다. 미국, 유럽 등도 의학기술 발달로 향후 뇌사 장기기증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생존 시 기증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존 시 기증 장려는 국가적 필수 과제


신장기증의 활성화는 이식 대기자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케 한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증가로 만성신부전 환자와 더 나아가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수는 2010년 510만 명에서 2018년 628만 명으로, 당뇨병 환자는 같은 시기 201만 명에서 303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현재 국내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총 7만 9,534명(2018년 기준, 대한신장학회 자료)으로 혈액투석 환자가 7만 3,059명, 복막투석 환자가 6,475명이다. 앞으로 투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만성신부전 환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2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단일 치료 행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혈액투석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출된 혈액투석 치료비 총액은 2조 6,341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2021년에는 3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65세 이상 자국민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메디케어’의 신장질환 환자에 대한 지출비는 연간 1,140억 달러(한화 138조 9,000억 원 상당) 이상으로 파악(2018년 기준)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생존 시 신장기증인의 급여 손실, 보육비 등 기증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생존 시 신장기증을 장려함으로써 혈액투석 환자들이 조기에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체 치료비 중 42억 달러(5조 1,200억 원 상당) 가량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2,293명의 만성신부전 환자가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비용만 1인당 연간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식을 통해 매년 500억 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처럼 신장기증 활성화는 기증인에게는 자부심을, 이식대기자에게는 새 생명을, 국가에는 재정 절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신장기증 활성화 위해 

장기이식법 재개정 절실


위축된 순수 신장기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이식법 재개정이 절실하다. 신규 이식대기자를 등록받는 창구를 확대하면 가족교환이식 프로그램도 다시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또한 이식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된다면 장기기증 인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와 같은 선순환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부는 민간단체에서 다시 이식대기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회기가 변경될 때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21대 국회 시작을 앞둔 2020년에도 이식 대기자들이 하루빨리 새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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